뮤지컬 배우 김환희, 대기실서 몰카 발견…직접 신고

소속사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반복되는 유명인 대상 불법촬영 범죄

뮤지컬 배우 김환희 씨(33)가 공연장 대기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림아트센터 6층에서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공연을 위해 대기하던 중 분장실 내부 소파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뮤지컬 배우 김환희. [사진=김환희 인스타그램]

경찰은 관련자 조사 중이며, 김 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 씨의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배우가 당시 상황으로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연·방송계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의 외국 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 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씨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스태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김모 씨(30)가 설치한 불법촬영 장비는 1시간 만에 신세경에 의해 발견돼 피해는 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시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 김 씨에게 "방송촬영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에 카메라가 곧바로 회수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아역 배우 출신 유튜버 강은비는 생방송 중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외주 제작 스태프의 불법촬영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나도 몰카를 찍는 스태프를 본 적이 있다"며 "같은 기획사 소속이던 여배우의 영화 촬영 현장에 견학하러 갔는데 오디오 감독이 오디오 장비 설치와 동시에 몰카를 설치했다. 하필 그 장면은 여배우가 샤워하는 장면이었다"고 했다.

2021년 2월에는 코미디언 박모 씨(30)가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해당 범행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범행을 수십 차례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러 불법 촬영물을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 필요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환희 씨는 오는 5월 19일까지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에서 완벽을 위해 노력하는 딸 나탈리 역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슈&트렌드팀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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