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용인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이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리뉴얼이나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을 업체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골목상권 살리기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