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SK온 미국 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지난해 조지아주 공장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안전 의무 위반으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과징금 약 1억원을 부과받았다.
미국 노동부는 8일(현지시간) "직업안전보건청(OSHA)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SK배터리아메리카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심각한 안전 위반 5건을 발견했다"며 "7만7200달러(약 1억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OSHA는 작년 10월 화재 이후 SK배터리가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며 "위험에 노출된 직원을 치료할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 노동부가 SK배터리아메리카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OSHA는 지난 1월에도 미국 배터리 공장 직원들을 니켈과 다른 금속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한 것 등 6건의 심각한 안전 위반을 이유로 들어 과징금 7만5000달러(1억150만원)를 부과했다.
조슈아 터너 OSHA 애틀랜타 지역 책임자는 이날 "1년이 안 되는 기간 SK배터리아메리카가 모든 근로자가 근무를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직원 안전 관련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안전 프로토콜과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안전 수칙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