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질주하다 5명 사상 구급차 사고 낸 운전자 '징역 5년'

재판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피해 회복 이뤄지지지 않아"

지난 2023년 8월 40대 운전자가 과속을 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 아산소방서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시속 134㎞로 달리다 70대 환자 B씨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아내가 숨지고, B씨와 구급대원 등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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