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한회사로 매년 5000개 이상 회사가 신규 편입되고 있다.
신규 편입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여부 판단, 감사인 선정주기·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