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8일) 금감원 유튜브 채널과 금융감독원·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설명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동영상에는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선정 주체, 절차, 보고요령 등이 담겼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다. 2023년 신규 외감 대상이 된 회사는 6821곳으로 총 대상은 4만1212곳에 달했다.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