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이면 페미'…무차별 폭행하고 합의금 月20만원 제안한 男

피해자 청력 손실...보청기 사용해야
피해자 돕던 50대 남성도 후유증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 A씨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는데 '선처해 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돈이 없다는 사람이 법무법인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이런 식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폭행을 말리다 부상 당한 남성 C씨.[사진출처=CCTV 화면(연합뉴스), YTN]

B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 C씨도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후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남성 피고인 B씨를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밤 12시 15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영상 일부 갈무리]

A씨는 이 사건으로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엑스(X)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B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획취재부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