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서울시가 무자격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 실시간 연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즉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무등록·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공인중개사무소 방문 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돼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고, ‘명찰제’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시 행정서비스 이용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지갑’을 사용했다.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이 즉시 반영되며 자격증명 화면 캡처는 차단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