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폭행' 지켜본 아이, 매일 악몽꾸는데…법원, 가해자 풀어줘'

피해자, 무차별 폭행으로 얼굴 뼈 골절로 수술
가해자는 증거 인멸 우려 없단 이유로 풀려나

카페에서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던 30대 엄마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한 60대가 풀려나 주변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나왔다.

자신을 무차별 폭행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7세 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엄마, 피해자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제 아내가 지난주 한 남성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해 얼굴 뼈 골절로 수술 중"이라며 "아이는 현재 트라우마로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사진=아시아경제]

"(가해자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고 분통을 터뜨린 A씨는 "저만이라도 이성을 잡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현재 이 남성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판사에게) 기각돼 주말에 집으로 돌려보내진 상태"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A씨는" 경찰이 그 흔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한 번 안 하고 가해자 진술만으로 음주를 인정했다"며"경찰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지만, 카페 직원은 전혀 술기운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 경찰이 그 흔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한 번 안 하고 가해자 진술만으로 음주를 인정했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속영장 기각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사건장소에 이후 두 번 정도 더 찾아가 카페 측에 영업방해 신고를 했냐고 캐묻고 다녔다는 것"이라며 "지금껏 (피해자에)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의 혐의가 얼마나 더해질지 알아보고 있어 카페 직원들도 위협을 느끼고 증언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편의 사연에 대다수 누리꾼은 "결국 법이 문제', '이 나라 법은 가해자에 편에 서 있는 것 같다", "사연만 읽어도 분통 터진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앞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인 14일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C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앞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인 14일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C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C씨가 "아이와 함께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격분한 B씨가 아이 앞에서 C씨를 폭행했다.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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