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34일 무단결근'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1인당 최대 4000만원 규모 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 등을 자행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 전수조사에 착수한 결과 제도 적용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 시간에 조합 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노조 간부 20명이 파면, 1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 50% 감액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아울러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총 9억여원 규모의 급여 환수를 추진한다. 1인당 평균 환수 금액은 260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사용자를 수시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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