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의실 불법촬영 의혹 의사 입건…사실관계 파악중

광주 광산구 종합병원서 불법촬영 신고 접수
광산경찰서, 의사 A씨 입건…"사실관계 파악중"

의사가 병원 내부에 있는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12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일주일 전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