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의사가 병원 내부에 있는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일주일 전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