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부애리기자
감독당국은 11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배상 비율에 대해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해보면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기준안) 브리핑서 "전반적인 배상 비율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때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기준안에 따른 구체적 배상 비율에 대해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긴 어렵다"면서 "기준안은 분쟁 절차의 시작점이고, 그 과정에서 고려할 요인과 중요하게 볼 요인을 제시하는 수준이기에 사실관계가 대입돼 있지 않은 만큼 현시점에서 구체적 배상 비율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그러나 "다만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해 (공모펀드라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 책임이 DLF 때 보다 더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DLF 때는 배상 비율을 평균 20~80%로 제시했고, 6개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을 40~80%로 제시했는데 이번엔 DLF 때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이날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손해와 관련해 기본배상 비율(20~40%)을 두되,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p),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번 기준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