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오는 4일부터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들은 요금 부담 방식이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접수 개시일인 오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3일은 오후 6시까지, 그 외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