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