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깔끔하게 정리한 손님…양념통 열어본 업주가 놀란 이유

양념통 정리하려 열어보니 쓰레기 넣어놔
다행히 식당 업주가 먼저 발견해 큰 피해 없어

식당에서 식사 후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양념통 안에 쓰레기를 넣어둔 진상 손님의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1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하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손님이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들깨 뚜껑, 산초 뚜껑, 밥뚜껑을 다 닫고 그릇도 높이 쌓으시고 정리를 잘하더라"라며 상황을 전했다.

식당에서 식사 후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양념통 안에 쓰레기를 넣어둔 진상 손님의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1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하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어 "산초가루 통 뚜껑에 가루가 묻어있는 게 보여서 닦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 쓰레기를 넣어놨더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양념통 안에 사용한 티슈 등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저희 가게는 보통 점심 장사 마무리 시간과 저녁 장사 마무리 시간에 전체적으로 들깨 통, 산초가루 통을 일일이 확인하고 채워놓고 닦아놓고 있다"며 "내가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손님이 발견했다면 매우 기분 나빠했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그는 "저번에도 냅킨 곽 안에 쓰던 휴지를 똘똘 말아 넣어놓고 간 손님이 있었는데 혹시 동일 인물 아닐까"라며 "손님들, 휴지는 어디 쑤셔 넣지 말고 그냥 버려달라"고 당부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잘못 본 게 아닌가. 두 눈을 의심했다", "신종 진상이네","안 열어봤으면 어쩔 뻔했냐"며 손님의 행동에 함께 공분했다.

앞선 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지난해 1월께 일본 대형 프랜차이즈 회전초밥 식당에서 초밥에 침을 묻히는 행동을 해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일명 '초밥 테러'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생 B군이 결국 자퇴하기도 했다. 당시 B군은 해당 식당에 방문해 다른 손님들도 쓰는 간장통, 물컵, 회전대 위 초밥에 침을 바르는 등 민폐 행위를 벌이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B군의 행동으로 인해 '스시로'를 운영하는 '아킨도스시로'의 모회사 F&L의 주가는 거의 5% 가까이 폭락해 하루 만에 시총 약 1600억 원이 증발했다.

지난해 1월께 일본 대형 프랜차이즈 회전초밥 식당에서 초밥에 침을 묻히는 행동을 해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일명 '초밥 테러'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생 B군이 결국 자퇴하기도 했다. [사진출처=X(옛 트위터)]

이 소동을 계기로 일본 SNS에서는 도가 지나친 민폐 영상들이 속속 발굴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들은 "피해를 본 업체들이 상대가 미성년자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당사자는 가벼운 장난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장병 입구를 핥는 등 민폐 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형사처벌로는 기물손괴죄가 있다. 이 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상해 입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 훼손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또한 손괴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확산한 동영상으로 업체 측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동영상을 촬영한 당사자에게 위계 업무방해죄나 위력 업무방해죄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 두 죄 모두 일본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당사자뿐 아니라 동영상을 촬영하며 부추긴 동료도 공범이나 방조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국내 형법에서도 앞선 사례와 같이 양념통에 쓰레기를 넣을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범죄인 만큼 일반인들도 누구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업무'의 범위 자체가 경제적 활동을 비롯해 비영리이거나 정신적인 사무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슈2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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