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고질적인 대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제조업)에 최적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시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국도비 등 335억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이달부터 받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경기도는 이 사업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15억원) ▲환경 기술 지원사업(환경닥터제)(4000만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재도색 지원사업(1000만원) 등도 추진한다.
도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1만9436곳으로 이 중 96%인 1만8708곳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환경 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 환경관리인이 부재하며, 시설비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해 재정·기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전 과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지원해 환경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환경 관련 기술사 등 전문가의 현장 진단과 자문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문제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 역량 강화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효과적인 환경오염 배출 규제와 지원을 위해 지난달 기후환경관리과를 신설했다.
김상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3월 말까지 공기 질 특별관리를 위한 계절 관리제가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관리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