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배우와 카톡대화 공개' 한서희, 결국 고발당했다

오픈채팅방에 사적 대화 내용 공개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혐의

최근 유명 남자 배우와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한서희(29)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7일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고발인들을 대리해 한서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한서희[이미지출처=한서희 SNS 캡처]

앞서 한서희는 한 남자배우에게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 "지금 졸리다. 빨리 답장 안 하냐. 내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되는데, 와"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내용과 함께 남자 배우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한 파파라치 사진 촬영으로 유명한 특정 매체를 언급하며 "어차피 내가 꽉 잡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서희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활동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남자 배우와의 대화 내용 캡처본을 공유했다. 해당 대화 내용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논란이 커지자 한서희는 SNS에 "카톡 주작임(조작했다)"이라면서 자작극을 벌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다음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관계를 권유하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답장이 늦어지자 남자 배우에게 "죽고 싶냐"는 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MBC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유명 매니지먼트사 연습생으로 데뷔를 준비했다. 하지만 2016년 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 흡연을 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이 적발돼 202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또 한서희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관련 공익신고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당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자신을 협박하며 경찰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 프로듀서는 1심에서는 보복 협박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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