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한의사 자격증도 없이 무단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79세 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안모씨(79)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 소재 시술원에서 침대 및 부항을 비치해 놓고, 시술원을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고 피를 뽑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했다. 또 '자연정혈요법'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유료회원을 모집, 이들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 행위를 했고, 그 영업 기간 또한 짧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