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 150회째로 신용카드 사용법을 8일 공개했다.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과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해야 한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해야 한다.
신용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할인·적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카드별 월 사용금액 현황과 할인혜택 조건 달성 여부 등은 신용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인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으니 유의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이나 국세 납부 등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카드 이용자는 카드 분실·도용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이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카드 분실·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시불 등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외에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시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시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