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울산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만 시술비를 지원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2월부터는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또 현재까지 체외수정 시술 간 제한됐던 지원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풀었고, 45세 전후로 구분돼 있던 연령 차등 지원도 폐지했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5회(체외수정 통합 20, 인공수정 5) 한도로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한도, 부부당 최대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필수가임력 검진비 부부 최대 15만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