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 장려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도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평택시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 진통, 자궁경부무력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이를 지원해 왔지만, 시는 올해부터 이 기준을 없앴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해 7월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역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소득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택·안중·송탄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세심하게 정책을 발굴하고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