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152억 사기 혐의 檢 송치

허위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일부를 송치했으며 사안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씨 등 대행사 직원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피해액은 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대행사 사무실과 곽씨의 자택, 주택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행사 측은 2019년 9월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25층 아파트 단지 입주를 원하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고 홍보했다. 당시 대행사는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으며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를 믿고 2019년부터 673명이 조합에 가입해 1인당 5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운 금액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대행사가 얻어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27.7%에 불과했고,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생길 시 납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