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대리기사, 사실확인서 받았다”…野 이의신청 안건 논의

"대리기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첨부 이의신청 제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해명했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시 운전한 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판결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를 신청했다. 민주당 중앙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18일 이 전 부대변인의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안건 등을 논의한 뒤, 19일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썼다. 그는 페이스북에 “(대리기사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를 줬다”며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해도 저와 연결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대리기사를 찾는 현수막이라도 걸라고 호통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며 국회의사당 앞 등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또 당시 경찰관과 통화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허위 사실로 기소의견을 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한 바 있다.

이슈1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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