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지원해준다며 유인'…車리스 이면계약 주의보

신한카드, 소비자 주의경보 등 조치 강화

업무상 차가 필요했던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았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 하겠다고 했다. A씨는 B업체가 보여준 C금융회사와의 제휴계약서와 인터넷 후기 등을 보고 문제없을 것이라 믿었다. B업체는 몇개월간 납입금 중 일부를 지원해주다 결국 보증금을 편취해 잠적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고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 납부 부담도 그대로 남게됐다.

18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다.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기업은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라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월 납입금 대납이나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대여 사례도 있다. 최근 사업이 잘 안돼 수입이 필요했던 A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대출 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제안을 받고 C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다. B씨는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과 수익금을 보냈지만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잠적했다. 결국 A씨는 본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대여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자영업자 A씨는 반도체 문제 등 차량 부족현상으로 해외에 역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B업체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C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리스를 진행해 B업체에 차량을 넘겼다. B업체는 초기 수익금과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을 보내며 차량 수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B업체는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대여하고 잠적했다. 결국 A씨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차량 임의대여와 법적분쟁 문제도 생겼다.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또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융소외계층 고객 패널 등 3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하며 고객 눈높이에서 출발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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