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믿음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씨에스에 대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으로 공시위반제재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로 1200만원, 공시번복으로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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