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간판 버젓이'…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경찰 수사 의뢰 68건·행정처분 188건 등

#. 부산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사무소 간판이 폐업 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점검한 결과, 등록이 취소된 공인중개사 B씨가 A씨 중개사무소 상호와 대표 명함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A씨와 B씨 각각 무등록 중개 행위, 등록증 대여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의 한 중개사무소 모습.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총 2615명을 대상으로 한 3차 특별점검에서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앞선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이 재포함됐다. 나머지 1892명은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들로, 매매·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 신고 후 다른 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 운영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한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된 위반행위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88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행정처분은 구체적으로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3건, 업무 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 등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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