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집행유예 중 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중국산 건조 양파 수입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주범 A씨(50대·구속)와 공범 B씨(60대·불구속)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환치기 거래도. 관세청 부산세관 제공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의 1/5 수준의 가격으로 저가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계좌추적에 2중~3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세관이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 사장이 A씨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A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벌인 끝에 범행 전모가 밝혀졌다는 후문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기간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세관은 A씨가 차액 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한 것을 적발했다.
두 번째 범행에서 A씨는 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밀수입과 저가신고 등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관련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