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카이72’ 법원 강제집행 방해한 용역직원 8명 기소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월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의 용업업체 직원들이 충돌하고 있다.사진=공항사진기자단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올해 1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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