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앞으론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금공법 개정,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이처럼 고객이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HF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고객이 HF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클릭 한 번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각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고 일일이 제출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는 한편,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 및 시간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연금 및 보금자리론 신청고객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 여력이 약화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원금상환유예, 채무조정, 지연배상금 감면 등)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 시스템을 구현,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우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