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후면장비 6대 추가설치…지속 확대 예정

전북도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전북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 4곳을 선정,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새롭게 도입, 올해 하반기 설치를 마쳤다.

경찰은 장비 운용에 전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검사 등 절차가 완료돼,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도경찰청은 전북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 4곳을 선정,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새롭게 도입,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사진 제공=전북경찰]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는 1576건 발생, 사망 91명, 부상자 1961명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 단속 강화에 후면 단속 장비를 운용하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운용할 후면 단속 장비는 총 4대다. 위치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 ▲전주시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륜차 외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이 가능하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다.

김명겸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 행위근절에 내년 후면장비 6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도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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