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연말연시 음주 운항 특별단속 실시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포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연말연시를 맞아 숙취 운항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선박 대상 해·육상 다각도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

1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3일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단속 대상은 어선, 다중이용 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포함,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 운항 적발 대상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과 함께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장소와 연계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음주 운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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