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ENM 감사 방해 혐의'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검찰이 케이블 방송사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안형준 MBC 사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안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NM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상 이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안 사장은 대학교 후배인 CJ ENM 방송사 PD 곽모씨가 협업사 주식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자 해당 주식을 자신이 보유한 것처럼 허위진술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곽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곽씨에게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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