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CVC 규제 완화해야…'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촉구'

"외부자금 출자 비중 40%→50%로"

벤처기업계가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0월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신규 사업 개척, 판로 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으로 미국 등 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상 CVC가 가장 큰 애로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로 VC(벤처캐피털)로서 투자 활동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또 “CVC의 해외투자 제한 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커, 대부분의 신생 CVC에게 현행 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해외투자 제한을 20%에서 30%로 규제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며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사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정안은 CVC,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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