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발각됐으나 학교 측은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전자담배를 피웠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해 촬영했다. A씨의 교실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그것도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한두명 본 게 아니라고 한다"며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등 적극 조치하고 교육공무원 복무상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자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학교와 A씨의 해명과 달리 학생들은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한 두 번 정도 봤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이다.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