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의붓딸 삼더니…7년간 월급 뺏고 추행한 부부

항소심서 감형…징역 6개월
재판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8000만원에 이르는 월급까지 빼앗은 7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3)씨와 남편 B씨(74)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사진출처=연합뉴스]

이들은 2009년 3월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A씨 부부는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자신들이 대신 받아 챙겼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C씨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해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B씨는 과거 자신들이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강제추행죄·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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