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해당 간부에 대해 공소제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그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뒤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뇌물을 준 기업의 대형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민간 건설 시공사와 토목 공기업이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해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그 대가로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역시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 심의위원인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0년 감사원으로 전입한 뒤 주로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재직해왔다. 김씨와 B씨가 A업체에서 횡령한 금액은 13억2000여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씨에게 뇌물을 준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공수처가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