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한 견주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차고에 두고 무책임하게 떠나 반려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비영리 단체 동물보호연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조된 유기견 '봉봉'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봉봉이는 빈집에 있는 차고 안에서 줄에 묶인 채 발견됐다. 차고에는 '울 똘똘이 좀 잘 돌봐주세요. 이사 가는 바람에^^♡'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도 나왔다.
동물보호연대는 "옆집 사람이 이사하면서 묶어놓고 갔다고 한다"며 "3주가 지났지만 입양 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알렸다.
이어 "봉봉이를 3개월간 안정적으로 임시 보호해줄 가정을 찾고 있다"며 "눈물 그렁그렁한 아가야. 봉봉이로 다시 살자"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가족을 버리는 건데 웃음이 나오냐. 제발 책임 못 질 거면 키우지 마라", "분노가 폭발한다", "유기로 신고해 벌금이라도 물려야 하는 거 아니냐", "어이가 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가 지난해 구조한 반려동물은 11만 3440마리에 달했다. 다행히 구조된 동물 중 1만4031마리는 소유주에게 돌아갔고, 3만1182마리(27.5%)는 입양됐다.
그러나 이 중 26.9%(3만490마리)가 자연사, 16.8%(1만9043마리)가 안락사됐다. 즉 여전히 많은 유실·유기 동물이 보호자와 헤어진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동물 유기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됐으나, 벌금 액수가 여전히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단속과 적발도 쉽지 않다. 관련 행위를 눈앞에서 목격하지 않는 이상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