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빵 먹고 죽어도 5만원' 비방글 작성자 벌금 150만원…법원 '명예훼손 혐의'

법원 "공익보다는 보상금 적은 것에 불만 품은 듯"

곰팡이가 핀 빵을 판매한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소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상금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A씨는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전남 여수시 소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빵집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하고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상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자 그는 '곰팡이 여사장', '여수 곰팡이 빵 먹고 죽어도 5만원' 등의 제목으로 빵집 업주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물에 "여사장은 5만원 줄 테니까 가라고 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신경도 안 쓰더라"고 썼다.

또 "약 일주일 뒤 보험사로부터 8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응급실 치료비만 10만원인데 죽을 것같이 고통스러웠던 일주일이 70만원에 보상이 되는 것이냐"며 "소비자가 개돼지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빵집 운영에 타격을 줄 의도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현행법상 악성 리뷰 등 비방 목적이 있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가중 처벌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나쁜 후기나 별점 등을 남긴 경우,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다. 즉, 공익성을 띠는지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