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송종구기자
지난 9일 경남 창원특례시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감사 중간발표 시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특례시는 최근 일부 언론의 “국토부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 아냐” 의 보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알려왔다.
먼저 시 공원개발과는 2017년 9월 27일(민선 6기) 관련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부터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 구분 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 투자유치과는 2018년 3월 23일 (민선 6기)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부터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구분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시 시민공원과에서도 2019년 3월 7일 (민선 7기)에 국토교통부 출장을 통해,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이 원칙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는 소유 구분 관계없이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공원개발과에서 2017년 4월 25일 수립한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에는 사업방식 항목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부지 매입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으로, 공모지침서에도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의 매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 투자유치과에서 2018년 1월 11일 수립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에는 ‘국·공유지 전체 매입 조건’으로, 공모지침서에도 ‘토지의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필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입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는 감사결과 중간발표 시 ‘본 감사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발표된 중간 감사결과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11월 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였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