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 문자에 5억원 털렸다

택배 회사 사칭 메시지에 악성코드
피해자 총 14명에 피해액은 5억원
"모르는 문자 받으면 링크 열지 말길"

택배 회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돈을 가로챈 이른바 '스미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한 조직의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피싱 조직 인출책 20대 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장 대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이 속한 중국의 피싱 조직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첨부돼 있었다.

이들 일당은 개인정보 등 휴대전화에 있는 각종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돈을 계좌이체 했다. 또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80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A씨 등이 속한 조직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4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출책인 A씨 등 2명을 검거한 뒤 이 사건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한 중국의 피싱 조직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 밖에 A씨 등에 통장을 빌려주고 전체 인출 금액의 10%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 것 ▲만일 열어봤을 경우 백신 검사를 하거나 휴대전화 초기화 작업을 할 것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파인'·'엠세이퍼'·'어카운트인포' 등 금융당국의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이슈2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