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현기기자
광주 서부소방서가 각종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소방시설인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