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장희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범죄 검사 손준성, 범죄 검사 이정섭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후 K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의 해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며 탄핵 가능성을 밝혀왔다. 또한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이정섭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해)이견이 없었다"면서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어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나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며 "고발해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당초 임홍석, 이희동 검사도 탄핵 추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들에 대해선 당내 검토를 거쳐 철회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간부급 검사로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됐던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