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 코인' 클레이 수사 본격 착수…핵심은 코인의 행방

검찰이 카카오 계열사가 만든 '클레이(KLAY)' 코인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다른 코인 관련 사건과 달리 대기업인 카카오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카카오와 계열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클레이 발행과 운영에 관여한 내부자들이 이 코인을 나눠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클레이의 이동을 비롯한 자금흐름 파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이정렬)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 등을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의 김경율 대표를 지난 11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 내용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튼은 2018년 카카오 계열사인 일본법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클레이는 카카오가 클레이튼을 통해 공개한 코인이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클레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클레이는 2019년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상장됐고, 2021년에는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됐다. 국내에는 빗썸에 상장돼 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임직원들, 즉 '내부자'들이 투자·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클레이를 나눠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기존 플랫폼 운영·사업을 하던 일본법인 그라운드X가 지난해 청산되면서 클레이 관련 사업은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 '크러스트'가, 운영은 '클레이튼 재단'이 나눠서 맡았다. 이후 크러스트는 해외 투자사업을 벌이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자들에게 클레이가 넘어갔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카카오와 그라운드X에서 크러스트로 소속을 바꾼 임직원들이 사업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클레이를 받는가 하면, 크러스트 직원이었던 A씨가 개인회사를 차리고 프로젝트 명목으로 클레이를 받아 현금화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시민단체는 실제 클레이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회사 3곳의 명단을 검찰에 전달했다.

클레이튼.[사진=클레이튼 X(구 트위터) 캡처]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그라운드X가 애초 클레이를 일부 투자자에게 상장 전 '비공개 판매'(프라이빗 세일)해 1500억~3000억원을 모집했는데, 이 자금 처리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프라이빗 세일로 수천억원을 모았다면 플랫폼을 운영한 그라운드X에 이 돈이 입금됐어야 하는데, 재무제표에 현금성 자산 취득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수사는 '클레이가 어디로 갔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알려졌다. 클레이를 받은 인물이나 회사가 실제 카카오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인지, 실제 크러스트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투자·거래를 위한 기준이 있었는지, 투자결정 주체가 누구였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비공개 판매로 모은 비용이 어디에 축적돼 있는지 또는 실제 사업비용으로 지출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클레이 관련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

클레이튼 재단 측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고발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자 소통을 통해 대응 중"이라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민주주의21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무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크러스트는 우리 회사의 계열사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의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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