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가족 7명 사상' 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징역형 확정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무죄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죄 적용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 중 1명을 사망케 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해를 입힌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치사·치상)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TJB 뉴스화면 캡처.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금강보행교'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7명을 사상케 만든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가 난 편도 2차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지만 김씨는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김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인 쏘렌토 승합차의 왼쪽 옆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쏘렌토 뒷자석에 타고 있던 42세 여성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피해 차량을 운전했던 62세 남성이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있던 59세 여성이 약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골절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이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탑승자 중에는 5세, 6세, 8세의 자녀들도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과 마찬가지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자신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간에 상향등을 켜지 않아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을 마신 채 제한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주행한 김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상황상 김씨가 술을 마시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김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적어도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인지·반응시간이 단축됐을 것이기 때문에 충격의 정도가 현저하게 감소돼 피해 차량 탑승자의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건 당시 김씨를 조사한 경찰의 조사보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흡수관계에 있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치사 및 치상)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가 ▲고위 공직자로 타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김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사에 1억1500만원의 면책금을 미리 납부한 점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사고로 인해 생긴 결과책임을 모두 김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됐다.

김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2심 진행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사망한 피해자 측에 1억원을, 상해를 입은 6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속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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