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디캠 지원, 예비군 무료 셔틀…서울시 조례 공포

행정 1·2부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앞으로 서울시 민원 담당 공무원은 '보디캠'(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이나 녹화 장비 착용과 함께 민원인의 폭력과 폭언과 관련 시가 나서서 법적 대응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 1·2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 예비군은 내년부터 무료 수송버스를 타고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 102건과 규칙 15건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대부분 조례는 부칙 등을 통해 시행일을 정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자치법규 공포 일정은 지난달 27일 조례 1건(개정 1건), 이달 4일 조례 101건(제정 13건, 개정 87건, 폐지 1건 )·규칙 1건(제정 1건), 19일 규칙 14건(개정 14건) 등이다.

◆공무원 '보디캠'착용·법적 대응 본격화= 서울시 공무원의 보디캠 착용이 본격화된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 4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녹화·녹음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6월부터 관련 장비를 지급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시행해 왔고, 이번 조례를 통해 이를 본격화 한 것이다.

이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장비와 관련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시가 나서서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통령 임명직도 시의회가 인사청문=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르면 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게 된다.

인사청문의 대상은 행정1·2부시장,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6개 공기업의 장, 20개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철회 건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예비군 무료 셔틀버스= 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은 훈련장까지 무료 버스를 타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장 수송 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 지역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송 버스 임차 경비를 서울시장이 관할부대(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민이자 시 관할구역 내 육군 제52사단(서초·박달), 육군 제56사단(노고산·금곡) 예하 예비군 훈련장으로 입소하는 지역예비군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아동 동반 보호자가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업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이번 공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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