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최초

찬성 175표·반대 116표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표결에 앞서 여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은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면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18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과 검사 탄핵에 대한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사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의원은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고를 통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정쟁을 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총리 또한 선을 한참 넘었다"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된다. 앞서 국회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정치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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