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50인 미만 중처법 대응 실태 및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2024년 1월27일 시행)을 약 5개월 앞두고 준비 상황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직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는 ‘중처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가 50.3%에 달했다. 중처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낮았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만약 중처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이 연장되면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없이 중처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