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도 나누던 옆집男…이웃女 속옷 훔치려 장갑끼고 잠입

새벽 옆집 침입, 발각되자 폭행까지 한 남성
강도상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불안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속옷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폭행까지 한 이웃집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40분께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KBS 보도화면 캡처]

A씨는 B씨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와 인사도 나눴던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몄다.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뒤 B씨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밤늦게 귀가한 B씨는 침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침실 방문과 벽 사이에 A씨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B씨를 밀친 뒤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 바로 옆집에 사는 B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한 달여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지내야 했다. B씨는 "이 문틈을 보는 것도 힘들다"며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게 다 들리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손이 떨리더라고요"라고 KBS에 말했다.

A씨는 28일께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으나, B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B씨는 "저의 집을 다 아는 상태잖아요. 제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집에 살아야 하는데"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를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새벽에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이웃집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C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C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잠든 50대 여성 D 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와 D 씨는 집안 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몸싸움 등 흔적을 통해 C 씨에게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C 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2팀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