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17일 오전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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