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술을 먹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습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있다가 일어나 다시 출발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교통경찰관은 암행순찰차 및 교통순찰차로 해당 장소의 주변과 예상 도주로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예상 도주로를 따라 영등포경찰서 관내까지 진출해 수색하던 중 도림천로 인근에서 녹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고 정차해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차량에서 잠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도주 등 돌발상황을 대비해 경찰은 차량 전방과 후방에 순찰차를 밀착해 배치하고 약 10분 동안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하차 이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0.255%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번의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